학생비자(서브클래스 500)
500 비자 개요
- 호주에서 적격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호주를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.
- 수업 또는 훈련 기간 중에는 2주당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
500 비자가 포함하는 학습 유형
- 고등교육.
- 직업교육·훈련(VET).
- 진학 연계 과정.
- 해외학생 집중영어과정(ELICOS).
- 초등·중등교육.
- 중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.
- 대학원 연구 과정.
- 해외수학·교환학기 등의 비학위 과정.
- 호주 외교통상부(DFAT) 또는 국방 부문의 지원을 받는 국제학생 과정.
500 비자의 코스 패키징
두 개 이상의 과정 사이에 명확한 진학·진급 단계가 있다면, 학생비자(서브클래스 500)로 해당 과정들을 함께 이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코스 패키징(course packaging)이라고 합니다.
신청 조건
- 호주 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학생 건강보험(OSHC)에 가입하거나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.
-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18세 미만이면 적절한 복지·보호 조치를 입증해야 합니다.
-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어 능력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호주 체류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.
학생비자 조건
- 근로 제한: 수업 학기 중 근무 시간은 2주당 최대 48시간입니다.
- 호주 도착 후 7일 이내에 교육·훈련기관에 거주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.
- 과정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을 유지하며 적절한 출석과 학업 진도를 유지해야 합니다. 질병 등 출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.
- 호주 체류 기간 전체에 걸쳐 적절한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비자가 허용한 체류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.
호주 내 신청의 변경
- 2024년 7월 1일부터 방문자 비자, 졸업생 임시 비자 및 선원 비자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- 호주에서 진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신청자는 계속 해외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